서울시, 공동주택 폐비닐류 주민 불편 없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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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폐비닐류 주민 불편 없이 처리한다
  • 임정순 서울본부 기자
  • 승인 2018.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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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 재활용수거업체의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에 대한 수거 중단과 관련하여 매일 상황을 파악하고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4월 9일 현재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여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하여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 하지만, 금년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4.9일 현재 3,132개 아파트 단지 중에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이다.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여 원활히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되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적극 요청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활용업계에서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에 잔재 폐기물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 제품 생산성 저하,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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