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8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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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8개소 운영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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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인력을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는 개소당 1억원씩 총 8억여 원(도 1.4, 시군 6.4)을 투입하여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교육, 차량임차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도내 8개 시군 3,690농가에 43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6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8,882농가에 63,354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4월~6월 : 사과, 배 등 과일적과, 마늘, 양파수확, 9월~11월 : 사과, 배, 포도․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에게는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붙임 참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월~6월과 9월~11월(고추심기, 과일적과, 농작물 수확기)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내 영양군 등 5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78명을 고용, 인력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연간 90일 동안 1가구당 최대 4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베이부머 세대 퇴직으로 남는 유휴인력에게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농촌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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