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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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이정원 취재기자
  • 승인 2018.05.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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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가수 김흥국 성폭행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함에 따라, 김흥국 측 무고 혐의 고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김흥국의 강요에 의해 술을 마셨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김흥국과 본인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성폭행이라고 볼만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흥국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 A씨 측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라는 반응이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아직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기사 상에 무혐의라고 나오는데, 처분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내리는 것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다.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 측 주장대로 검찰의 결론이 남아 있으나 일단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흥국은 취재진 앞에서 “사실무근이고 허위사실이다. 내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의 거짓을 입증할 증거물도 많다”라고 말하는 등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 과연, A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는지,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김흥국은 협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 내 갈등에도 휩싸이는 등 최근 두 달여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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