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행사"...대검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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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행사"...대검은 반박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5.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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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양부남 검사장)은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검 측 저지로 일부 압수수색이 이틀 뒤에야 집행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같은 안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이틀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당일에 캐비닛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다. 다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직 작업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인 토요일에 온종일 진행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도 이날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 검사 기자회견 직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에 구성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단은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권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영장 청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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