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0월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2016년 7월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