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4일 본회의 열어 대통령 개헌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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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4일 본회의 열어 대통령 개헌안 처리해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05.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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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 표결과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한을 명분 삼아 개헌무산과 국회의장 공백 등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은 법정 의무기일과 관련된 사안이 2가지가 있다"면서 "하나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정 의장의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130조를 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개헌안 표결은)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소집하더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192명이지만 민주당 의석 규모는 118명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미 표결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은 계류 상태가 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법정기한도 24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9일보다 닷새 앞서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앞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왔다. 민주당은 24일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해 공백 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관례는 관례일 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로 뽑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선택에 따라 의장 선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섣불리 의장 선출을 강행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국회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 카드를 던진 것은 야당의 책임론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개헌안 표결이나 국회의장 선출을 무시한다면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이 된다.

 또한 국회가 법으로 정한 대통령 개헌안 심의 기간을 허투루 보냈으니 차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딴죽을 걸 명분도 없어진다. 책임론을 앞세워 향후 개헌 논의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일거양득 노림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에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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