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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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 김진 서울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05.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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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한 서울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 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되어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작업 일보에 입력(엑셀 파일)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 일보(데이터베이스)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하면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 지급한다.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 일보에 장비명과 투입 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일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면 누락·축소로 인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17년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장비 업체의 64.7%가 원·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금이력관리’ 및 ‘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7월~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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