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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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 심순자 서울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05.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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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하절기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는 기온·습도가 높아 위생환경이 취약하여 위생관리 소홀로 생겨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여름 휴가 및 나들이 등으로 축산물 수요 급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축산물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에는 축산물가공업 248개, 식육포장처리업 292개, 축산물판매업 3,493개, 보관업 27개, 운반업 87개소가 있다. 이중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등), 유가공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알가공품(난황·난백·전란액, 훈제알 등)을 생산하는 영업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계란 및 닭·오리 식육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와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즉석요리 가능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이외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등 위생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구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어린이가 선호하고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소시지, 건조저장육류와 단순가열 과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 등 레토르트 축산물과 여름철 휴양지에서 다소비되는 삼겹살 등 식육 제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신고),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의 부정 유통·취급,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허위표시·미표시 식용란 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에서는 일제 점검 결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계몽을 병행하지만, 위생상 위중한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생에 취약한 하절기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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