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일자리 추경·드루킹 특검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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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일자리 추경·드루킹 특검법안 통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05.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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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됐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 3766억원이다.

 예결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순·감액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고,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은 증액됐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예산이 증액 과정에서 대거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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