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통일부에 ‘北 유인납치 억류자 최송민 기자 석방·송환을 위한 청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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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통일부에 ‘北 유인납치 억류자 최송민 기자 석방·송환을 위한 청원서’ 전달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8.05.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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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2017년 5월 유인납북 전까지 북한전문보도매체서 기자로 활동
- 취재 차 방문한 북중 접경 일대서 北으로 유인 납치돼
통일부 차관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통해 소재 파악에 힘쓰겠다” -
▲ 하태경 의원(가운데)실에서 최 기자 아내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부산 해운대구 甲)은 23일, 2017년 5월 북한에 유인납치 후 억류 중인 최송민(64, 가명) 기자의 석방·송환을 위한 청원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에는 최 기자의 아내 김모 씨가 최송민 기자 석방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함께 했으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를 접수했다.

 하 의원과 최 기자 석방대책위원회는 청원서를 통해 “중국 현지 주민 제보 및 공안계통과 연계가 있는 인물의 제보로 최 기자가 북한으로 유인납치 됐음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1. 외교부에서 발급한 여권으로 출국한 이후 강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신변을 담보할 곳은 중국도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최 기자의 중국 출장 이후 행적 및 소재파악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라.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정부가 공식 확인한 6명의 억류자 중 일부(탈북자)는 북한 매체를 통해 북한 억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이들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로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중국 당국에 중국 영토 내에서 납치된 최 기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라. 최 기자 가족이 중국 현지 주민을 통해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최 기자가 북한 쪽에서 온 두 명의 남자와의 격투 끝에 끌려갔으며, 관련한 영상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3. 정부는 북한 당국에 최 기자에 대한 납치 혐의에 대해 해명함과 함께 관여자 처벌을 요구하고 최 기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라.

 청원서를 전달받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으로만은 최송민 기자가 북한에 억류돼있다고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 기자 소재 파악에 힘쓰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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