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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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05.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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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운영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5월 25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 제1차(4.20, 4년제 대학 센터담당자 및 학생) / 제2차(5.11, 전문대 센터담당자 및 학생)

1. 주요 권고 사항

 ①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 확충

 먼저, 자문위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학생상담센터 부설 등),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② 사안 조사·처리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다음으로 자문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위원회 구성) 동료교수 등 내부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조사․심의 및 징계 과정에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문위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 (처리절차 개선) 상담 인력과 조사 담당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담·치유보다는 조사 등 행정적 사안처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 신고 된 사안 관련 형사절차(수사, 재판 등)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피해자 보호)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대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업무 처리 시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 2차 피해 방지 관련 대학의 조치 방안 예시 >

▹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피해자와 대면하지 못하도록 수업배제, 공간분리, 지도교수 변경 등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수업, 과제 등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학점이수, 휴학 등 학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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