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입법과정 험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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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입법과정 험난할듯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6.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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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21일 발표한 가운데, 향후 입법 및 시행까지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안이든 의원입법안이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친 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점이 변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법무부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여러 차례 불발한 이력도 있다.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구체화하고 여야 간 논의를 거치면서 다음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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