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 비공개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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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 비공개 심사 시작
  • 박상연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06.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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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오늘(25일) 시작됐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예멘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 14일과 18일 열린 취업설명회에 4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던 것과 달리 자신들에게 쏠린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예멘 난민 열댓 명 정도만이 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난민 심사는 대상자인 예멘인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난민 심사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언어로 인해)예멘인과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중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출도 제한 전에 육지로 갔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486명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출입국청은 기존 2명이었던 난민 심사관을 1명 더 배치하고 아랍어 통역을 늘리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입국청 심사관은 난민 신청자를 1:1로 인터뷰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법률관계를 따져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최소 8개월 정도가 걸린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난민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 소속 15명의 위원이 심사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심의하게 된다.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의 신청마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소송 3143건 중 0.19%에 해당하는 6건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등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발적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보다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어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멘 난민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942명이 난민으로 신청해 0.01%인 121명이 인정받는 데 그쳤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두 배 이상인 318명이 인정됐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A씨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라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성인 제주 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과거 시리아 난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적이 있다”면서 “심사를 빨리해서 인도적 체류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4년 4월부터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4만470명으로 이 중 2만361명의 심사가 끝나 4.1%인 839명이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자는 심사 대상의 7.6%인 15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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