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원,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또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내놨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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