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상속세 탈루 혐의와 함께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진그룹은 해당 소식에 대해 부인하며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이 20여 년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문전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했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국은 매출액 규모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진그룹은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준 것이고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며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역시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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