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
상태바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8.06.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 개월 미루기로 했다. 대신 먼저 당시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맡기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을 가진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