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세관행정 현대화 협력, 능력배양 사업, AEO MRA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한국은 몽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다.
또한,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국가로 향후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몽골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작년에 양국 관세청은 한-몽골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하였으며, 올해 내에 체결을 목표로 현재 세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 성실무역업체 제도는(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하여 한국 관세청의 경험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단속, 정보교환 등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