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중소기업 간담회, 최저임금인상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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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중소기업 간담회, 최저임금인상 고충 토로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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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금이 너무 올라 걱정이 되지만 해외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돼 제품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중소제조업에서 편의점 등 서비스업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기 업계의 어려움을 쏟아내는 성토장이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소상공인 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체 업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영업이익 등 구조적 차이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금 인상 부담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은 농림어업(59.9%), 전기가스수도(7.7%), 제조업(13.8%), 도소매업(34.1%), 숙박음식업(62.1%), 기타개인서비스(37.5%) 등이다. 규모별로 영향도를 보면 1∼4인(51.8%)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크고 5∼9인(33.7%), 10∼29인(23.0%), 30∼99인(14.9%), 100∼299(11.6%), 300인 이상(4.2%) 등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업종과 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 인상으로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경북 김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 측은 “근로자 30인 이하는 거의 3∼4차 하청업체 벤더로 6년 전 받은 납품단가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으로) 잔업을 못한다고 하면 납기 지연 시 1시간에 3만원씩 패널티를 물어야 하고 추후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얘기를 못 한다”고 푸념했다. 25명이 근무하는 이 회사의 1인당 잔업수당은 월 80만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237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반서비스업 시급이 같아져 영세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는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 기준 중소제조업 부족 인원은 8만2,000명(3.2%) 수준이다.

 경기도에 있는 B 염색업체(근로자 190명)는 “단순염색은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싼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제품의 질로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이제 임금이 너무 올라 걱정이 되지만 해외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돼 제품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회사는 업무능력과 경력 등이 임금상승률과 반비례하는 양상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의 근로자 47명이 근무하는 C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대상과 경력 2년∼5년 차 기존 인력과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기존 경력인력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근로 분위기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 기존 선임 인력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도 컸으나, 경기침체로 사원급은 5%, 직책자는 3% 각각 인상에 그치고 인상된 임금에 대한 피해는 임원진이 임금동결로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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