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못지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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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못지켜 죄송"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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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1만원 공약 이행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5박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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