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수, ‘정당의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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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완수, ‘정당의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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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한 정당의 회계 관련 내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회계보고, 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 한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 서류는 3개월의 열람기간 동안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한정하여 열람기간 중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상시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당은 다른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편법 지출의 가능성을 막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 보고서를 상시 중앙선관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의 회계 관련 자료가 미흡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법안을 준비한 박완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수백억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사용이 모두 투명해야 하고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되지 못했던 실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신뢰받는 정당과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참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중 “정치자금의”를 “정치자금 중 보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제36조제2항 후단 중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을 “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회계보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별도로 작성한 전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볼 수 있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 시 제출된 전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상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를 “정당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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