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연금 조기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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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초연금 조기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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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긴급 당정회의를 연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조기 인상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연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올해 9월 25만원 인상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결정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이는 당초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당정은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관련,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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