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150조 '돈스코이호', "소유권 다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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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150조 '돈스코이호', "소유권 다툼 불가피"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7.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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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에 대한 실체와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까지 돈스코이호에 실제 금이 실렸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신일그룹이 인양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인양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굴 하더라도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만큼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고,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일그룹 주장대로 150조원 상당의 금괴·금화가 발견되더라고 신일그룹이 온전히 소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러시아정부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국내법상 인양 후 발견된 금화의 80%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신일그룹 측의 설명이지만, 실제 다량의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되는데 협의가 무산될 경우 국재재판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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