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권 남용 의혹'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상태바
검찰, '사법권 남용 의혹'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7.2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임기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래,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문건들을 백업해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고위 법관을 통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유정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정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함께 관련자 진술, 증거관계 등 수사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문건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2016년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다.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1억8000여 만원 상당의 차량·현금·수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