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중재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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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중재합의서 서명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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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반도체 직업병 보상' 중재 방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조정위원회 중재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종 중재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올림도 동의하면서 2015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중재에 재돌입하게 됐다.

 이날 법무법인 지평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지난 2007년 고(故)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11년, 황유미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2005년을 기준으로는 13년만에 합의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중재방식은 양측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최종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다. 즉 합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어놓고 들어갈 내용은 조정위에 넘기는 '백지위임'과 마찬가지다.

 중재위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고 10월 내에 피해자 보상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재안에는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이 담기게 된다.

 조정위는 그동안 △1차 조정 당시 양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1차 조정결령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반도체 관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에서 기존에 실시한 지원보상안 등을 검토해 중재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5년 최종적으로 협의에 실패한 1차 권고안에서 양측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5년 공개된 1차 조정안에서는 보상절차와 대상자 범위, 대상 질병 등을 두고 삼성전자와 조정위원회 측은 이견을 보였다. 조정위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전자는 신속한 보상을 강조하며 사내기금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피해보상 범위도 조정위는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삼성전자는 1996년 이후 입사자로 정했다. 보상 질병군 중에서도 삼성은 유산과 불임을 제외했으며 발병 시기도 퇴직 후 10년으로 정해 이견을 보였다.

 중재를 통해 조정위가 제시할 2차 권고안이 2015년 수준일 경우 삼성전자는 현재 출연한 1000억원에 더해 추가 기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피해자 외에도 2028년까지를 피해보상 기준으로 삼은 점도 상징적이다. 향후 10년 간의 지속적인 피해자 보상은 새로운 보상안을 기준으로 제3의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반올림과 소속 피해자 집단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상식적 기준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번 중재안은 불확실한 영역의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의 새로운 기준·방안을 수립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는 "이제라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을 오는 25일 철거할 예정이다.

 김기남 대표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삼성전자 김선식 전무도 "중재 수용은 어려운 일이었다"며 "완전한 문제해결 만이 발병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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