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최영미·언론사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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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최영미·언론사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
  • 김동성 차장/기자
  • 승인 2018.07.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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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시인.

 고은(85)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다.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적극 대응 의지를 보였다.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 14부에 배당됐으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관자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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