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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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의원 임명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07.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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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제20대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개호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췄다”며 이 같이 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개호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 및 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1959년생 전남 담양 출신으로 금호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이개호 후보자는 지난 6·13 재보궐선거 전까지 당내 유일한 광주전남 의원으로 불렸다.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는 고향인 전남 담양군이다.

 더욱이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현미경 인사 검증’을 통과한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증에서 특이한 게 발견됐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고,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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