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미공개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압박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 중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민변 대응 전략’ 등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 전략이 담긴 문건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9월 작성된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문건에는 “대한변협은 지난 2014년 8월25일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대법원도 이제는 화해적 시도와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 있음”이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추진 가능한 압박 방안과 관련해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원) 규모 축소를 제시했다.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에 대해 “재판권 행사 주체인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제도 시행 공표만으로도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경각심 초래→대한변협의 태도 변화 기대”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원) 규모 축소에 대해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구조사업에 대한 2015년도 공탁지원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축한다”며 “대한변협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타격 가능”이라고 전망했다.
법원행정처는 추진을 보류하는 압박 방안에 대해 법조 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 제기, 형사사건 국선전담변호인 비율 대폭 증대 추진 피력, 각종 토론회·간담회 참석 요청 거절, 변협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철회, 변협 주관 각종 변호사연수 법관 출강 지원 중단이란 내용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