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2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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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2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8.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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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목적외에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애초 전날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을 하루 늦췄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테이크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금지된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 일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컵파라치 제도(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장 안에서 단 한 개의 일회용 컵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경우 단속반은 △매장 내에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유리잔)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등을 체크한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직접 단속반이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기로 했다. 점주와 점원 등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방침이다.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단속 횟수와 매장 규모 등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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