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업종별 차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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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업종별 차등 검토'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8.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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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용자단체에서 이의제기서가 제출됐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간당 835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자, 3건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미적용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미적용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의 3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 등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공익위원안·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 만큼 이 또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사근로자 임금 상승률과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및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를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공론화 등을 거쳐 대안을 찾겠다는 방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로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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