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현장에는 시위대로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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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현장에는 시위대로 '아수라장'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8.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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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에 석방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0시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떠났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는 지난 5일 저녁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 병력 등 수백명이 몰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일부 시민단체 소속 사람들은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거나 앞유리창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석방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경찰까지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 예술계 지원배체 명단인 이른바 '블랙 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 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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