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가구당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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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가구당 19.5%↓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08.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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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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