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반입은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으로 분류되며 업체는 매매차익을 노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은 총 6건으로 이중 6건은 부정수입, 1건은 밀수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부정수입한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지난해 8월 5일)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제3의 선박에 옮겨 실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또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은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부정수입 및 밀반입 피의자들은 매매차익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피의자들은 북한산 등에 관한 금수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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