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검찰 고발...친족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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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검찰 고발...친족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8.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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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친족회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 거짓신고 혐의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등 친족이 경영하는 4개 회사가 계열사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의 ‘위장 계얼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청원냉장 10년)에 달하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신고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장시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신고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졌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ㆍ누락신고 행위를 뒤늦게 적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친족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 동일인의 자료 제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후 발견 시에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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