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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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이창영 차장/기자
  • 승인 2018.08.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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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 번만 작성토록(Only once)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약 2900만여명, 2017년 기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 등을 자동 점검하고 행정처분 정보(자격취소, 정지 등)를 공유하는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격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하고 공무원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약 1만여개, 2017년 기준)별로 중요한 항목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민간 활용 시 규격이 구분되지 않아서 초래된 기업과 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중요 데이터가 기관 간 불일치, 누락 등으로 부정확할 경우 이는 행정 서비스의 불편 및 오류를 초래할 것이며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정책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정부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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