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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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8.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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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129호 발간 -

 편집자 주: 「지표로 보는이슈」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이 글은 '지표로보는 이슈' 제 129호의 내용으로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全文을 게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하혜영(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행정학박사) hahy21@assembly.go.kr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지난 2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1995년에 전국에 총 30,358건의 조례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총 75,708건으로 약 149%가
증가함
••2017년 말 기준, 조례의 평균 보유수는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특별·광역시(8개)의 경우 평균 509개, 도(9개)는 520개, 기초시(75개)는 352개, 군(82개)은 294개, 그리고 구(69개)는239개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11년간(’07~’17년) 광역의회에서는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기초의회는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재적의원 1/5 혹은 10명이상 연서)이 발의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66조)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안발의율은 증가추세임. 2007년 29.8%에 불과했으나, 2016년 50.7%,
2017년 59.8%로 의원발의가 많아짐
※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26.5%)과 2014년(36.9%)에는 입법활동이 적었으나, 2011년 41.8%, 2012년 45.0%,2013년 43.2%였고, 2016년부터는 50%를 넘었음
••반면,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안발의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 2007년 의원발의율이 16.2%였는데, 2017년에는 20.7%로 약 5%p 차이에 불과함
※ 4개 연도(’08, ’09, ’13, ’17)를 제외하고는 의원발의율이 10%대에 그침

● 지난 11년간(’07~’17년)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점차 증가추세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

••전국 기준 2007년 한해 평균 0.5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은 2.47건으로 증가함
••의원 1인당 실적은 의원정수와 더불어 직원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보다는 의회규모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대체적으로 실적이 높은 의회는 의회규모가 작은 반면,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지난 11년간 16개 광역의회 의원1인당 조례제·개정 건수의 평균을 보면, 의원정수 100명 이상 의회(I)인 서울(1.04건)과 경기(0.98건)는 비슷함. 의원정수 30~60명인 중간규모 의회(II) 중에서 인천(1.87건), 제주(1.52건), 대구(1.44건), 충북(1.42건), 전남(1.31건) 순으로 실적이 높았음. 의원정수 22명인 소규모 의회(III)에서 광주(2.13건)와 대전(2.05건)이 실적이 높았음

●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실시된 2000년도 이래로 지난 18년간(’00~’17년) 전국에서 총 239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49.4%가 가결됨
••전체 주민조례청구건 중에서 118건(49.4%)은 가결(원안 혹은 수정안)됐으나, 29건(12.1%) 부결됐고, 각하·철회·폐기가 75건(31.4%), 진행중이 17건(7.1%)임.
••2003~2005년에 발의건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도 증가했는데, 이는 해당 연도에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가 다수 발의되었기 때문임.
※ 2003년 38건, 2004년 19건, 2005년 32건이 학교급식지원 조례이고, 2010년 15건 중에서 9건이 학교무상급식조례임
••해당 제도는 도입된 기간에 비해 청구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청구 주제도 특정 부문에 국한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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