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장관, 40년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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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장관, 40년만에 무죄 판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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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어긋나 해당 조치는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비판 시위에 가담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서 당시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에 포함한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시절 1~9호까지 긴급조치를 공포하며 독재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다.

 1975년 5월 공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해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거나 선전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구제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정희 정권 당시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흘러)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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