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츠하이머' 전두환 불출석에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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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츠하이머' 전두환 불출석에 재판 연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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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씨는 불출석했다.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법원에 연기신청·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이며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라고 전씨의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달리 당시 헬기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헬기사격 여부를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하고 소환장을 발부해 송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기소된 전씨는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해 지난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모두 연기된 바 있다.

 전씨 측은 “고령에 건강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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