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과정 진통 예상 -
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의 폐지 방안이 검토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사나 검사의 비리 사건 등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고, 검찰총장 인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10일 합의문 형태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이 검토되는 특별수사조직은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고, 기구의 규모는 고등검찰청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지금껏 대검 중수부가 맡았던 초대형 사건의 경우에도 각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또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특별수사본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는 물론 검찰과 법원 내부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결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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