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통한 장애인 권익 확대 -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12.19)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며,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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