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은혜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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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유은혜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수사해야"
  •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18.09.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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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일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부호자는)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교육부 장관 겸)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 한다”며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유은혜 후보자가 사무실을 계약하던 시기,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선거사무실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자 유 후보자는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해지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사진을 하나 꺼내 들며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에 유은혜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는 안절부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있다”며 “또 계약해지 요청공문을 등기로 보낸 일산 스포츠센터 임대운영사무실은 유 후보자 사무실과 같은 층에 바로 이웃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일 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를 시정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까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곽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갑질비리 반성하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날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며 “갑질을 근절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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