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 대지진”관련 특별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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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대지진”관련 특별 지원대책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03.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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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2일 일본 대지진 관련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관세청은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라 對日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일시 차질이 예상되고 (지난해 전체 對日 수출액의 24.8%가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수입의 경우 비중이 큰 기계류․철강․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되므로 수출 보다는 피해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 (팀장 : 본청 통관지원국장, 특별통관지원반․기업지원반․현장통관반)하여 항공 수출화물 등에 대해서는 ①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②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 자동 연장 ③ 화물 적체시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 허용하여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대지진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11.3.14~12.31, 10개월) ② 수출 관세환급 특별지원 ③ 기업심사 유예를 실시하고, 

 긴급 구호업무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 및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①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 지정 ②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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