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판매‧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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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내 판매‧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김광곤 보도위원
  • 승인 2018.09.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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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식약처. 면세점협회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 한국면세점협회 장선욱 협회장(왼쪽부터), 관세청 김광호 통관지원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희 기획조정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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