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의간호학회가 오는 9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다. 이에 앞서 8월 25일에 각 관련 학계 인사 및 법의간호사들이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학회는 국내 유일하게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하여 석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박완주 법의간호학과장이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다.
대한법의간호학회는 법의간호학(Forensic Nursing)의 학술적 발전과 정보교류, 법의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 창립된다.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는 법과학과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이다.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 검사와 증거수집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 역할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하며 피해자의 법적권리와 인권보호를 돕는 간호인력이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법의간호사 제도가 활발하게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학위 제도가 널리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78명의 법의간호사가 배출되어, 관련 직종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 센터 등), 경찰청의 과학수사요원, 검시조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정 시설, 일선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과 석사과정을 통해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대한법의간호학회가 주관하는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동안 경북대 법의간호학과 교수진과 법의간호사들은 대한수사과학회 산하 ‘법의간호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와 현장지원 활동을 해왔으나, 이번에 대한법의간호학회를 창립함에 따라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과 현장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법의간호학회 창립총회 일정
개요 | 관련 내용 |
일시 | 2018. 9. 8.(토) 15:00-17:00 |
장소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층 대강당 |
대상 | 대한법의간호학회 회원 및 학회활동에 관심 있는 교수진, 학생 등 |
문의 | kaf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