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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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9.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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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 역시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는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강 변호사는 결심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8월 13일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소을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라고 안심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에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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