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검찰과 재판부는 엄정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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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검찰과 재판부는 엄정히 처벌하라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9.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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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
▲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2일 대구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엄정처리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2일 대구지방법원(대구검찰청)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감경 사유는 없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은재식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순으로 발언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명확하고, 실정법에 규정된 양형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하라'고 하고,

 아울러 권 시장이 주장하는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들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으나,  이는 당내경선과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본 사람이 이제 와서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소속의 장지은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全文은 다음과 같다.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감경 사유는 없다.
 검찰과 재판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엄정히 처벌하라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의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1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 9월14일 열린다. 이어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기소되면 줄줄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정부와 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토호세력을 배제하고 엄정·공정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그간의 대구 검경의 수사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부실, 봐주기 수사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민의의 왜곡과 선거과열, 혼탁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재판받는 혐의가 바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위반인데, 법원의 양형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영진 시장의 혐의를 보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존재한다. 자진 사퇴하거나 불출마하였더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권영진 시장은 그대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므로 이 재판에서 어떠한 감경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되었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앞서 4월 22일에도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다.

 권 시장은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모르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권 시장은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들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경선과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본 사람이 이제 와서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과거처럼 정치권 눈치보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과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희망원대책위, 민중과함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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