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조폭들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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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조폭들 연루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18.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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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급습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센터 모습.

 경찰이 조직폭력배 35개 파가 연류된 수천억원 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들과 회원들을 대거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장 박모(55)씨와 총판 최모(47)씨, 센터장 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행위 금지·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도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마사이트에 가입해 100만∼5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조폭 두목 한모(62)씨 등 사이트 회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에 붙잡은 피의자 126명 중 66명은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조폭 내 직위는 두목부터 행동대장까지 다양했다. 특히 센터장 신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1년 7월∼2018년 4월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경마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발행, 21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서버를 총괄하는 박씨는 밑에 최씨 등 총판 3명, 총판 밑에 신씨 등 조폭 센터장 여러 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시에 차려놓은 사무실에 컴퓨터 4∼5대를 설치해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정산할 때는 사무실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눴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 경마와 달리 박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길 경우 최고 100배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이 벌어들인 돈이 조폭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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