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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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09.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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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 필자 진선미 국회의원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강제노역, 학대를 일삼았으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이다.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여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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