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방해 의혹' 에버랜드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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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방해 의혹' 에버랜드 압수수색 실시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9.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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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가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2012 S그룹 노사전략’에는 삼성그룹의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2013년 접수됐고,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삼성 측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다시 고소·고발했다.

 2015년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함께 이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고소·고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2015년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임직원 일부를 약식기소했으나 에버랜드의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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