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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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제정법 발의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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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동우회법안’18일 대표 발의
퇴직 행정공무원 동우회, ‘개별법에 의한 법인’근거 -

 전직 지방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정동우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전직 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를 개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인정하는 제정법‘지방행정동우회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목표다.

▲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조직구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회 통과 시, 단순히 친목회 차원에 머물렀던 지방행정동우회를 개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옥 의원은 “이미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의 경우 각각의 관련 개별법으로 지원을 받아 각종 사회기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법을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쌓은 지역에 대한 이해,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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