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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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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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연출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배우 A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관해 "피고인 이윤택은 부인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체추행 혐의도 18회에 달한다. 상습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윤택은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과 배우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연극 꿈을 이루기 위해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택은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해 예술감독으로서 국내 연극계의 대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사회 전반에 퍼진 미투 폭로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고 그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 임신과 낙태를 당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결국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여러 차례 공판에서 그는 "제가 평생 연극을 하다보니까 조금 방만해지고 과욕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이윤택이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이윤택은 김기덕, 조재현 등 미투 가해자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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